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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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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7조 (외부 포장 기재 사항)

제57조(외부 포장 기재 사항)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6.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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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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