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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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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0조 (용기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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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용기등의 기재사항)

①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7ㆍ12ㆍ13, 2000.1.12>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2. 명칭(大韓藥典에 收載된 醫藥品에 있어서는 大韓藥典에서 정하여진 名稱, 기타 醫藥品 은 一般名稱)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대한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6.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에 있어서는 그 저장방법 기타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7. 대한약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있어서는 그 유효성분의 명칭(一般名稱이 있는 것은 一般名稱) 및 분량(有效成分이 不明한 것은 그 本質 및 製造方法의 要旨)

8. 삭제 <2000.1.12>

9. 삭제 <1991ㆍ12ㆍ31>

10.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및 가격

11. 제5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12.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00.1.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대법원 2023도98802025. 6. 12.
약사법위반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 /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약사법상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1헌바4002023. 3. 23.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400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유○○ 2.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선진, 이병철 당 해 사 건 1. 수원지방법원 2020노6943 약사법위반

헌법재판소 2019헌바872021. 12. 23.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

가.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금지조항과 위 조항을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중 제50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과 이 사건 처벌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헌법재판소 2019헌바50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 약국개설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의약제도의 변화,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기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 의약품의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여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울산지법 2019고정2712019. 6. 11.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피고인 甲이 약사 피고인 乙이 개설·운영하는 丙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이를 교사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교사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 乙 사이에 일정 기간 또는 시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甲은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한편 피고인 甲에게 丙 약국에

대법원 2017도16593-12019. 3. 21.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462017. 5. 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6항(처방전 없는 한약 조제의 점,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한약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3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한약국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서울고등법원 2017노16552017. 9. 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6항(처방전 없는 한약 조제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한약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3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어 2015.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서울고법 2013나20103432017. 4. 4.
손해배상(기)

게 스파맥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위험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나. 판단 1) 약사법 제50조 제4항은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복약지도’란 제2조 제12호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9662017. 2. 9.
약사법위반

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약국 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나 약사(藥

대법원 2017도34062017. 4. 26.
약사법위반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4두393572016. 12. 29.
업무정지처분취소

의약품 판매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정하는 판매장소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2014노12582015. 4. 16.
약사법위반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판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약사법 제50조 제3, 4항).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약사법 제2조 제12호)'을 의미한다. 약사법 제50조 제4

대전지방법원 2014노29842015. 7. 9.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복약지도의 주체를 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점(약사법 제24조 제4항, 제50조 제4항)에 실제 약국의 운영실태와 약국 개설자의 경제적 비용 및 편의가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가 의약품 판매과정에서 모든 행위를 직접 하여야만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1922014. 7. 23.
약사법위반

터넷 판매), 상세주문정보, 복약안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헌법재판소 2011헌가192013. 8. 29.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7조 또는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형사

헌법재판소 2010헌가232010. 10. 28.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등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

특허법원 2005허89512006. 4. 5.
거절결정(상)

수 있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은 모두 의약품에 해당한다. 다. 약사법 제50조 내지 제52조, 그 시행규칙 제80조에 의하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외부포장도 포함)에는 원칙적으로 그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명칭은 수출용 의약품 외에는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과 같은 크

대법원 2006후9542006. 9. 8.
거절결정(상)

그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먼저 약사법 제50조 내지 제52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80조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수재(收載)된 의약품의 경우 대한약전에 정하여진 명칭을, 기타 의약품은 일반

대법원 99도1341999. 4. 27.
약사법위반

등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고시는 의약품가격의 기재에 관련된 약사법 제50조, 약사법시행규칙 제74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일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관련된 약사법 제38조,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