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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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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9조 (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

제49조(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 매약상(賣藥商)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의약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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