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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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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조의2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의2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①한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 <개정 2001.1.29, 2005.7.29>

③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6042010. 7. 23.
한약사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등

시자격을 부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개정 전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2항은 한약사의 자격요건을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헌법재판소 2009헌바232010. 10. 28.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한 것은 한약조제분야의 종사자가 사람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공교육을 위하여 설립되고 또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을 위한 시설을 갖춘 대학에서 일정기간의 실습과정, 인간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인성의 계발을 위

헌법재판소 2005헌마667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면 원칙적으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한약사의 면허를 부여하고(구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할 수 없다(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제21조 제1항).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함에 있어서

대법원 2005두46492007. 10. 2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개정 전의 약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필수 한약관련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응시자격을 변경하면서, 그 개정 이전에 이미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게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게 한 개정 시행령 부칙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0헌마292001. 2. 22.
한약관련과목의범위및이수인정기준 위헌확인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이수인정기준은 그 형식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구 약사법시행령 제3조의2의 한약관련과목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시험원장에게 발한 훈령·통첩에 해당한다. 즉 5개 영역별로 최소이수학점과 필수과목 20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과목 전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약사법시행령 제

헌법재판소 99헌마6602000. 1. 27.
한약사자격면허취득국가시험공고처분취소 등

경쟁이 없는 자격시험인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외의 학과 출신자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한약학과 졸업예정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194031998. 2. 13.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외국의 약학대학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마2261997. 11.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약사법 제7조 제2항(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한약사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이른바 한약조제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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