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7조 (의약품판매업의 허가기준)
제37조 (의약품판매업의 허가기준)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자(이하 "醫藥品販賣業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1ㆍ1ㆍ13, 1991ㆍ12ㆍ31>
②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개정 1971ㆍ1ㆍ13, 1986ㆍ5ㆍ10, 1997ㆍ12ㆍ13>
③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도매의 경우에는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그 업무를 관리하거나 한약도매의 경우 자신이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그 업무를 관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ㆍ7, 1997ㆍ12ㆍ13>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ㆍ13, 1986ㆍ5ㆍ10, 1991ㆍ12ㆍ31>
1.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의료기관의 개설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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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51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1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825호, 1986. 5. 10. 타법개정, 1986. 6. 10. 시행
- 법률 제2279호, 1971. 1. 13. 일부개정, 1971. 1. 13. 시행
- 법률 제1910호, 1967. 3. 3. 일부개정, 1967. 3. 3.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사 건 2015헌바17 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전○우 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 담당변호사 김용호, 조기연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714 1983년도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고면적의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제2호 중 창고면적과 관련된 ‘264제곱미터’ 부분과, 기존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부칙(2011. 3. 30. 법률 제10512호) 제5조(이하 전자를 ‘이 사건 면적조항’, 후자를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며,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가.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종래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인정되던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시키면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들에게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 부칙 제13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합판매할 수 있으나(구 약사법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2항),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한약업사 허가를 하며(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또는 보건소지소가 없는 면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약업사시험은
1.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청구인의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다투는 당해사건에서, 개정 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의약품도매상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부칙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2.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3.위 법률조항이 직업선택
을 판매할 수 있는데, 의약품도매상 자신이 약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업무를 관리할 약사를 두어야 한다(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참조). 이와 같이 약사법은 약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문제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수입자, 의약품도매상 등의 직종에 대하여 약사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필요한 시설을
한약재를 판매하는 한약업사의 설명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약사법 제7조 제2항(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한약사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이른바 한약조제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1993.8.27.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약사법(1963.12.13. 법률 제1491호 제정, 1991.12.31. 법률 제4486호 개정) 제37조 제4항 제4호 중 의약품도매상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데 그 규정내용은
대한 한약업사자격인정서 교부신청 반려처분이다. 둘째로 청구인이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처분된 1984.1.7. 당시에 시행되던 약사법(1963.12.13. 제정 법률 제1491호;1971.1.13. 개정 법률 제2279호) 제37조 제2항 및 동 법시행령(1969.9.29. 제정 대통령령 제4089호;1976.9.27. 개정 대통령령 제8254호) 제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바 20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지 ○ 규 ( 池 ○ 珪 )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정기승, 장영순, 박창래 보조참가인 김
[주 문] 약사법(개정 1963.12.13. 법률 제1491호, 개정 1971.1.13. 법률 제2279호, 1986.5.10. 법률 제3825호) 제3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6.1.18. 서울특별시장에게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
조 제1항은 의약품이 아닌 한약도 약사 등이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한약업사의 허가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37조 제2항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약사법시행령 제26조 소정의 한약업사시험을 1983년 이래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약업사가 되
가.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한 경우 위 불합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하자있는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약업사허가도 받지 아니한 자가 위 불합격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약업사자격인정서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이유인 즉, 청구인이 1983. 11. 27. 시행된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한 결과, 약사법 제37조 제2항(1971. 1. 13. 법률 제2279호로 개정)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1978. 9. 5. 대통령령 제9156호로 개정) 소정의 합격기준인 전과목 총점의 100분의 60이상 득점을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한약업사 허가를 확정적으로 받지 못한 자의 한약업사 자격 유무(소극)
가.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자 나. 한약업사 허가의 지역적 범위 다. 한약업사 허가의 지역적 범위을 한정한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서울특별시장의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이 관할보건소장에게 위임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3.10.17 한약업사시험 시행공고를 함에 있어 약사법 제37조 제2항, 동시행령 제26조, 제27조에 의거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경력증명발급일 현재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