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①의약품등 제조업자(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數)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를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그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5.1.28, 2019.8.27>
②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기술자를 두고 그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자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기술자로서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제조소는 따로 기술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3.23>
③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를 두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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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56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3114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9.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825호, 1986. 5. 10. 타법개정, 1986. 6. 10. 시행
- 법률 제2279호, 1971. 1. 13. 일부개정, 1971. 1. 13.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주장한다.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경우 약사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실제로 그 업무를 관리할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5항, 제45조 제5항). 그러나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업종이 아닌 반면, 약국은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어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곳으로 그 개설자가 국민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 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① 의약품등 제조업자(제2조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
가. ‘개설’의 사전적 의미,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약국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인력의 충원과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
1.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2. 구 약사법 제21조 제7항에서 한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는 한약처방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 한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는 한약처방의 범위를 제한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1995. 3. 15.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5호)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제규정’이라 한다)이 한약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
1.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청구인의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다투는 당해사건에서, 개정 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의약품도매상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부칙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2.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3.위 법률조항이 직업선택
받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의약품도매상 자신이 약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업무를 관리할 약사를 두어야 한다(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참조). 이와 같이 약사법은 약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문제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수입자, 의약품도매상 등의 직종에 대하여 약사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필요
한약재를 판매하는 한약업사의 설명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오행분석에 의한 처방에 기하여,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에 임의로 다른 한약재를 추가하여 한약을 조제한 행위가 의약품 제조인지 여부(적극)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판매가 허용되는 범위
가. 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의약품의 제조" 및 같은 법 제36조 제2항소정의 "한약업사의 혼합판매행위"의 각 의미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다.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판매가 허용되는 범위 라. 무자격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위험의 정도. 한약업사가 독자적인 진단과 판단에 의한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한 행위는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한약 혼합판매에 부수된 행위가 아니고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의약품의 제조" 및같은 법 제36조 제2항소정의 "한약업사의 혼합판매행위"의 각 의미 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다.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판매가 허용되는 범위 라. 무자격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위험의 정도. 한약업사가 독자적인 진단과 판단에 의한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한 행위는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한약 혼합판매에 부수된 행위가 아니고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제7조의2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한약업사를 의약품판매업자로 규정한 약사법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1항은 의약품이 아닌 한약도 약사 등이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한약업사의 허가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37조 제2항은 청구인의 평
가. 약사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의약품의 "조제"에 한약을 혼합하여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에 대한 약제를 만드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판매가 허용되는 범위
가.약사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의약품의 “조제”에 한약을 혼합하여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에 대한 약제를 만드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판매가 허용되는 범위
1. 한약업사가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는 경우인약사법 제36조 제2항 소정의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의 의미 2. 한방종합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미리 준비한 설문지 내용에 따라 환자들에게 물은 증상과 컴퓨터작동결과 나타난 증세 및 맥진등을 통하여 환자의 병증세를 진단한 다음 한의서에 기재된 처방을 임의로 가감, 변경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한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한약업사 허가를 확정적으로 받지 못한 자의 한약업사 자격 유무(소극)
한약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의 침술행위의 적법여부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한약종상허가를 받은 자는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을 뿐이고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