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982 판결 [의료법위반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상고인
-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8. 27. 선고 70노1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시 사실 중 제(2)의 피고인이 1969.11.5부터 1970.1.9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명칭 생략)한약방에서 한의사가 아니면서
공소외인 등 하루평균 2명씩 약 130여명의 사람들에게 한의사의 지시없이 스스로 진맥 진찰하여 침을 놓고 또는 유발 및 유봉 4개를 사용하는 등 하여 한약을 지어주고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래 피고인과 같이 한약종상허가를 받은 사람은
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약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을 뿐이지 앞에서 본바와 같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이 그렇다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이와같은 취지에서 법률을 적용하여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법률해석의 잘못은 없으며,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의 정당한 조치를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