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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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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3조 (약국제제의 제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5.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약국제제의 제조)

①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3, 1981ㆍ4ㆍ13>

② 삭제 <1965ㆍ4ㆍ3>

③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ㆍ조제실의 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ㆍ4ㆍ3, 1971ㆍ1ㆍ13>

④ 삭제 <1965ㆍ4ㆍ3>

⑤ 삭제 <1965ㆍ4ㆍ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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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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