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3조 (약국제제의 제조)
제33조 (약국제제의 제조)
①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3, 1981ㆍ4ㆍ13>
② 삭제 <1965ㆍ4ㆍ3>
③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ㆍ조제실의 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ㆍ4ㆍ3, 1971ㆍ1ㆍ13>
④ 삭제 <1965ㆍ4ㆍ3>
⑤ 삭제 <1965ㆍ4ㆍ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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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114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9.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 법률 제2279호, 1971. 1. 13. 일부개정, 1971. 1. 13.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얻어야 하며, 의약품 시판 이후에도 재심사 및 재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그 안정성?유효성에 대하여 검증한다(약사법 제32조, 제33조). 이에 반하여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제도는 출원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종래 기술과 비교
약사가 그 약국종업원과 함께 여드름치료연고를 일반인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미리 다량으로 만들어 둔 소위가약사법 제21조에 규정된 약사의 조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같은 법 제33조,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약국제제의 제조범위를 넘어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