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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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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3조 (약국제제의 제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5. 6.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약국제제의 제조)

①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4ㆍ3>

② 삭제 <1965ㆍ4ㆍ3>

③약국제제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ㆍ4ㆍ3>

④ 삭제 <1965ㆍ4ㆍ3>

⑤ 삭제 <1965ㆍ4ㆍ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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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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