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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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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2조 (신약 등의 재심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신약 등의 재심사)

①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제31조제8항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그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품목에 따라 4년에서 6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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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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