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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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2조 (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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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폐업등의 신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제조소를 재개한 때 또는 제조관리자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폐업ㆍ휴업ㆍ재개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내에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12ㆍ13, 1998ㆍ2ㆍ28, 2000.1.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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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28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5. 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51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2. 1.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