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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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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2조 (폐업등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2.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폐업등의 신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제조소를 재개한 때 또는 제조관리자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폐업ㆍ휴업ㆍ재개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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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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