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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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6. 20. 시행현행
- 법률 제1421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1) 헌법재판소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이하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213 국민연금법 제6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여, 연월일
. . .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므로,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B와의 혼인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분할연금액 산정을 위한 혼인 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민법 제27
7. 23.) 제8조[1]에 따르면, 1958년생은 62세가 되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24. 4. 1.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4. 4.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혼인기간을 1988. 1. 1.부터 2012.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리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
가.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5헌바182, 이하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였다. B는 2021. 12. 20.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고, 2021. 12. 9.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14. 원고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혼인기간을 1988. 1. 1.부터 2008. 7. 1.까지(247개월)로
명세표 ‘판단’란 기재와 같다. 이 판결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납부한 국민연금 등 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분할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나.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 및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 위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혼인기간 중 5년 이상이 노령연금수급권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내에 있고, ② 노령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전 배우자가 60세가 된 경우 전 배
2017. 12. 19. 헌법재판소의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ㆍ육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
호), 위 소송에서 2004. 4. 21. 조정이 성립하여 원고와 ◆◆◆은 이혼하였다. 다. ◆◆◆은 2014. 4. 24.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6. 2. ◆◆◆에 대하여 분할연금지급결정을 한 후, 2014. 6. 23. 원고에게 원고의 연금액을 774,440원에서 491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명의 국민연금 피고는 원고 명의 국민연금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그 비율을 정
여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의 전 배우자 ○○○(1936. 7. 27.생)은 2013. 6. 11.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7. ○○○에 대하여 분할연금 지급결정(지급사유 발생일 2012. 12. 4.)을 한 후, 2013. 6. 24. 원고에게 원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등에 따라 기타 사정으로도 충분히 참작할 수 없거나 아예 참작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③ 국민연금법 제64조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민연금법 제64조)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나아가 구체적인 재산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같이 민법 제839조의2 제2
甲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甲이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 사례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민연금법 제64조)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