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1구합21349 판결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국민연금공단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대표자 이사장 김용진, 소송수행자 류진아, 김효정, 정구흥)
- 피고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2. 3. 2.
- 판결선고
- 2022. 3. 16.
1. 피고가 2021. 1. 19.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4.생)는 1995. 6. 14. 피고참가인(1952.생,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이하 ‘제1 혼인’이라 한다). 원고는 1999. 12. 20.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 10. 6.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00. 11.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 17. 참가인과 다시 혼인하였다(이하 ‘제2 혼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9. 2. 20.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7. 11.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은 2019. 7. 3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96. 8. 19.부터 2014. 6. 14.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2015. 6. 15.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5. 7.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라. 참가인은 2020. 11. 18.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1. 19.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의 법률상 혼인기간과 주민등록 전입·직권말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2)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제1 혼인 기간 중인 1999. 11. 5. 가출하여 다른 남성과 동거하였으므로, 위 일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이혼사건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은 제2 혼인 기간 중인 2009. 1. 29.경부터 별거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참가인 간 실질적인 혼인관계 존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 혼인 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해당 이혼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은 1999. 11. 5.경 집을 나가 경산시 중방동에 방을 얻어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원고는 1999. 12.경 참가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여 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겠다는 참가인의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시 집을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관계는 참가인의 행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1999. 11. 5.부터 위 판결 확정일 전일인 2000. 11. 6.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참가인은 제2 혼인에 대하여 ‘2009. 1. 29.경 원고와 각자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지만 2010년까지는 원고의 집에 들러 집안일을 해주는 등 왕래하며 지냈다. 따로 지내다가 관계가 좋아지면 합치려 하였으나, 원고의 부정행위와 자녀 폭력 등으로 재결합을 포기하였다. 2010. 11.경부터 원고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3) 원고와 참가인은 제2 혼인 후 참가인이 2008. 4. 10. 원고의 주거지로 전입한 이래 주소를 같이 하다가, 원고가 2011. 9. 22. 다른 곳으로 전입함으로써 참가인과 주소를 달리 하였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이 같은 곳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다.
4) 법률상 제2 혼인 관계가 해소된 때는 2019. 7. 31.이나, 원고와 참가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하여 위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가분성이 있어 청구의 일부만 이유 있는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실질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