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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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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122026. 4. 23.
노령연금분할지급결정 취소청구의 소

위한 혼인 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민법 제27조 제1항의 실종기간 및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되(제1항),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헌법재판소 2019헌가292024. 5. 30.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도록 개정하였고(제1항), 이때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제4항). 이에 따라 신설된 국민연금법 시행령(2018. 6. 19. 대통령령 제2897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에 의하면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1.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3792023. 9. 22.
노령연금에대한분할연금액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을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을 열거하였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13492022. 3. 16.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 혼인 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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