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4. 3. 20. [이혼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양AA
- 피고
- 김BB
- 변론종결
- 2014. 3. 6.
- 판결선고
- 2014. 3. 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6. 12.경 결혼식을 올리고 1987. 5.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딸 김CC(19○○. 12. ○○.생)과 김DD(19○○. 10. ○.생)을 두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중매로 만나 결혼에 이르렀는데, 신혼초부터 서로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였고, 특히 원고는 피고가 신혼여행지에서도 자신을 멀리 두고 걸은 데 대하여 충격을 받아 피고와의 관계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피고의 대학입시 준비 등을 이유로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와 같은 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원·피고의 부부관계 역시 다른 일반적인 부부에 비하여 소원한 편이었다.
4)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서로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2. 12.경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생활하였으나, 2004. 7.경 딸들 교육문제 등으로 피고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5)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다시 동거하기 시작한 후에도 서로에게 극히 무심하였다. 피고는 최근 10여 년 동안 원고의 부모님 생신 등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 친정 식구들과 교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8년경 원고의 오빠가 사망하였을 당시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6)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이혼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었고, 2013.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혼 등을 구하였다. 피고는 큰딸의 결혼식이 임박하였고, 금전적인 손해가 예상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체면이 서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큰딸 결혼식 준비를 이유로 피고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이혼 의사는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3,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2) 위자료청구: 이유 없음
[판단근거]
가)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날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는 절대로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동창 등 주변 사람들에게 흠을 보여주기 싫다는 체면상의 이유와 금전적으로 손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어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형식적 부부관계의 유지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피고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것을 기대하기 불가능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나)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오래전 파탄된 상태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른 데는 피고가 무심한 성향으로 원고를 무시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한편 원고 역시 피고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피고와의 관계 회복에 소극적으로 임한 채 피고와의 무덤덤한 관계를 장기간 방치한 것도 원인이 되었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피고 일방에게 묻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경위
1) 원·피고의 소득 등
가) 원고는 피고와 혼인 전부터 피아노학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99년경부터 직접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고, 피고는 1982. 6. 1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광역시○○○○○ 소속으로 ○○학교 서무실에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의 소득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피고는 최근 원고에게 생활비로 월 130만 원 이상을 송금하여 주는 외에 급식비, 인터넷 요금, 대학교 등록금 등을 지출하였고, 딸들에게 매월 용돈을 지급하여 주었으며(대학교 입학 전 월 10만 원, 입학 후 월 30~40만 원) 나머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하거나 적금 등으로 저축하여 왔다.
다) 피고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고, 2014. 3. 20.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 시 지급받을 예상 퇴직금은 251,272,700원이고, 퇴직일시금은 63,695,7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부동산 취득 등
가) 피고는 1993. 3. 26. 부산수영구 ★★동 ◙◙아파트 ○○동 ○○호를 매수하여 1995. 12.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1999. 2. 23. ○○생명보험주식회사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24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일정액을 대출받았고, 2001. 10.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6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4,800만 원을 대출받는 동시에 위 ○○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위 담보대출금 중 약 4,000만 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의 부산동래구 ◉◉동 ◉◉◉◉◉◉아파트상가 ◆◆호 매수대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다) 원고는 1998. 11. 24. 위 ◉◉◉◉◉◉아파트상가 ◆◆호를 매수하여 1999. 7.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상가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2006. 1. 19. 위 상가를 매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오래전 임의로 누나에게 5,4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상태이다.
나.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재산: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2)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59,460,599원
나) 피고의 순재산: 308,998,828원
다)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368,459,427원
[제2의 가, 나.항의 인정근거] 일치진술,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6, 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명의 ◍◍◍◍공제회 대출금
피고는 ◍◍◍◍공제회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에 고려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제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5. 31. ◍◍◍◍공제회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0. 6. 29.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2012. 12. 10.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3,850만 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새로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다시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3. 4. 1. 추가로 1,15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6. 29. 이전에 대출받은 3,850만 원의 대출금 채무는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고, 이 사건 소 제기 후 발생한 1,150만 원 상당의 추가 대출금 채무는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명의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
원고는 피고가 앞으로 지급받을 예상 퇴직금 251,272,700원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며, 이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접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예상 퇴직금 액수는 아래에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한다.
3) ◉◉◉◉◉◉아파트상가 매도대금
피고는 원고가 처분한 ◉◉◉◉◉◉아파트상가 매도대금 1억 3,000만 원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6. 1. 19. 위 상가를 매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그 매도일로부터 8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위 매도대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명의 국민연금
피고는 원고 명의 국민연금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그 비율을 정할 때에 참작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앞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피고가 장래 지급받을 ◍◍◍◍연금 등의 액수, 원고와 피고의 나이·직업·소득·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55%, 피고 45%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의 방법
앞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및 현재의 소유 명의와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 대하여 각 그 재산을 현재의 소유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일방에게 귀속되는 가액이 그의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1억 4,300만 원
[계산식] 가)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368,459,427원 × 55% = 202,652,684원(원 미만은 버림)
나) 위 가)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202,652,684원 - 59,460,599원 = 143,192,085원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나)항의 돈을 약간 하회하는 1억 4,300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분할대상재산명세표

| 소유자 등 | 순 번 | 재산의 표시 | 재산의 가액 (단위 :원) | 증거 | 비고 | |||
|---|---|---|---|---|---|---|---|---|
| 원 고 | 적 극 재 산 | 1 | HK저축은행 예금 | 10,000,000 | 일치진술 | |||
| 2 | 부산은행 (236-12-029 | 예금 909-2) | 1,141,289 | 일치진술 | ||||
| 3 | 부산은행 (039-12-066 | 예금 429-2) | 1,919,515 | 일치진술 | ||||
| 4 | 부산은행 (125-12-034 | 예금 935-1) | 306,673 | 일치진술 | ||||
| 5 | 삼성생명 해지환급금 합계 | 41,093,122 | 변론 전체의 취지 | -보험계약대출원리금 300,838원은 소액이고, 그 대출 경위와 시기 등에 대한 자료가 없 어 분할대상 소극재산 으로 보지 아니함 | ||||
| 6 |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교습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5,000,000 | 일치진술 | |||||
| 소계 | 59,460,599 | |||||||
| 소 극 재 산 | 1 | 없음 | - | |||||
| 소계 | 0 | |||||||
|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 59,460,599 | |||||||
| 피 고 | 적 극 재 산 | 1 | 부산 수영구 ★★동 ◙◙아파트 104동 2106호 | 229,000,000 | 갑5-1, 을6 | |||
| 2 | 부산은행 예금 (112-0490-0970-04) | 10,619,638 | 이 법원의 ㈜부산 은행에 대한 금융 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 ||||
| 3 | ◍◍◍◍공제회 장기 저축 | 107,879,190 | 이 법원의 ◍◍◍ ◍공제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결과 | |||||
| 소계 | 347,498,828 | |||||||
| 소 극 재 산 | 1 | ◍◍◍◍ | 38,500,000 | |||||
| 소계 | 38,500,000 | |||||||
|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 ◆◆,998,828 | |||||||
|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 | 368,459,427 |

| 2106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