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3조 (노령연금액)
제63조(노령연금액)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③ 삭제 <2011.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내에 B와의 혼인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B가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와 B의 각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원고와 B는 혼인 이후 대체로 서울 동작구 또는
사 건 2012헌마626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인 홍○균이 200
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최원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6380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주 문】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의 처인 망 용○정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인데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 【사건】 2005아1596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 ○○○ 【주문】 신청인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의 이 법원 2005구합26380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위헌심판제청의 전제가 되는 사건의 개요 가. 신청
1.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에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