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8. 7. 선고 2012헌마626 결정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홍○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인 홍○균이 2007. 7. 20. 질병으로 사망하자 유족으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상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 부모는 6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당시 50세이었던 청구인은 2007. 10. 24.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69조의2에 따른 사망일시금만을 지급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보상을 받는 유족으로 부모 요건에 대하여 연령 제한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3호는 60세 이상인 부모로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2. 구 국민연금법(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된 것) 제63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청구인의 자인 홍○균이 2007. 7. 20. 사망하였고, 당시 60세에 이르지 못하였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2007. 10. 24.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일시금만을 지급받았다. 한편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족의 범위로서 ‘부모’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날은 늦어도 위 홍○균이 사망하였으나 사망일시금만을 지급받고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2007. 10. 24. 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7. 12.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