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7.3.21>
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
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
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
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
④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28>
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608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693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110호, 1989. 3. 31. 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는 63세, 2028~2032년에는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이다(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62조 제1항 및 그 부칙 제6조).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21년까지는 60세이나, 2022년에는 61세, 2024년에는 62세, 2027년에는 63세, 20
1997년경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08. 2.까지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60세가 된 2009. 6. 28.에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특례노령연금을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때'에 해당하여 사망 다음날인 같은 달 25.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4. 8. 국민연금법 제62조 제1항 제3호, 구 국민연금법시행규칙(2003. 1. 29. 보건복지부령 제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