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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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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5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3.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가입자

4.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수급권자

②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이상 15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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