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6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5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3.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가입자
4.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수급권자
②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이상 15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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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08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693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110호, 1989. 3. 31. 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는 63세, 2028~2032년에는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이다(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62조 제1항 및 그 부칙 제6조).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21년까지는 60세이나, 2022년에는 61세, 2024년에는 62세, 2027년에는 63세, 20
1997년경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08. 2.까지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60세가 된 2009. 6. 28.에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특례노령연금을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때'에 해당하여 사망 다음날인 같은 달 25.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4. 8. 국민연금법 제62조 제1항 제3호, 구 국민연금법시행규칙(2003. 1. 29. 보건복지부령 제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