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1조 (장해연금액의 변경)
제61조 (장해연금액의 변경)
①공단은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의 장해정도를 심사하여 장해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장해연금액을 변경한다.
②장해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공단에 장해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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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일정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국민연금법 제61조)로서 그 도입취지와 요건이 상이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므로 동일 사고
였다가 20XX. x. x.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88. 1.경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여 2015. 4. 30.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였다. B는 2021. 12. 20.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고, 2021. 12. 9.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 날’을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한 날’ 등의 문언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취지를 분명하게 표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민연금법 제61조는 노령연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5) 국민연금법상 퇴직연금 제도 국민연금법은 제61조 제1항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8. 12. 31. 법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5) 국민연금법상 퇴직연금 제도 국민연금법은 제61조 제1항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8. 12. 31. 법률
하여 위법하다. 4) 원고는 정정된 출생연월일인 1949. 6. 28.을 기준으로 60세가 되는 2009. 6. 28.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구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2009년 7월분부터 원고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지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상속인들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조기노령연금의수급개시연령을59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중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6조 제4항’에 관하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1969년 이후에 태어난 가입자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그 이전에 태어난 가입자보다 더 높게 규정한
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때에 가입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17조, 제47조, 제61조, 제72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노령연금액이 달라지고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연금은 장해정도에 따라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61조), 장해연금액은 원칙으로 그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평균보수월액 및 표준보수월액에 의하여 정하여지되 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가급되는 점( 같은 법 제59조, 제47조,
장해정도에 따라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61조), 장해연금액은 원칙으로 그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평균보수월액 및 표준보수월액에 의하여 정하여지되 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가급되는 점( 같은 법 제59조,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