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9. 7. 1.
글씨 크기

의료보험법 제35조 (요양의 비용등)

제35조 (요양의 비용등)

①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8ㆍ4>

②보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ㆍ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8ㆍ4>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7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4552014. 8. 5.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등 위헌확인

976. 12. 22. 법률 제2942호로 전부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및 제35조,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및 제42조,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헌법재판소 99헌바232000. 1. 27.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1.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 재판계속중이고, 심판대상법조항이 위 당해사건의 재판에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심판대상법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춘 것이다. 2.의료보험법 제29조 제1항이 요양급여의 대상과 내용 및 그 실시

헌법재판소 2000헌마6592000. 12. 14.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 폐지된 구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의료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39조는 "제27조의 보험급여의

대법원 98두178071999. 6. 22.
요양급여비용부지급결정처분취소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중 (부록 1) '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의 법적 성질(=법규 명령)

대법원 98두158631999. 6. 25.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중 [별표 1] 진료수가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1993-11호)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제(2)항 소정의 '18:00 ˝ 09:00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의 의미 및 정기적으로 인공신장투석기에 의한 혈액투석진료를 받는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가11998. 5. 28.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어야 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을 형식적으로 보면 포괄위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요양기관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의 비용의 청구에 부정이 있을 때나 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부산고법 98나14471998. 8. 20.
양수금

28,488,580원, 같은 해 3월분 금 22,675,830원, 같은 해 4월분 금 23,826,84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의료보험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가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1997. 2월분은 같은 해 6. 9. 금 25,747,920원으로, 같은 해 3월분은 같은 해 7. 8. 금 22,059,830원

대법원 96누57111997. 8. 22.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인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 제기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누66421994. 12. 27.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이 보사부고시에서 정한 인력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숨기고 물리치료를 한 경우,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해지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치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못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