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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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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36조 (요양비)

제36조 (요양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인 요양기관 등에서 요양을 받은 때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서 지급한다. <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1999.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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