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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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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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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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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03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4. 30. 시행현행
- 법률 제996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6.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08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52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85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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