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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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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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