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9.4.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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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03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4. 30. 시행현행
- 법률 제996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6.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08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52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85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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