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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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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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