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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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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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93호, 2024. 1. 23., 2026.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7152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7.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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