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글씨 크기
노인복지법 제26조 (비용의 부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비용의 부담)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093호, 2024. 1. 23., 2026.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5359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5. 23. 시행
- 법률 제4178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89. 12. 30. 시행
- 법률 제3453호, 1981. 6. 5. 제정, 1981. 6.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