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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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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6조 (비용의 부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비용의 부담)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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