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 3. 선고 2022헌마1597 결정 [노인 무임승차 제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김○○ 2. 신○○
- 결정일
- 2023. 1.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도시철도 무료 승차 제도로 인하여 그 대상자인 노인이 무임승차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받게 되고,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감액되므로 도시철도 무료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살피건대,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1]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들과 같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로우대를 위한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운임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도시철도에 무임승차하여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위 무임승차 제도로 인하여 65세 이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인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매월 1인당 6만 원씩 공제된다고 주장하나,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무임승차 제도로 인하여 감액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들이 위헌이라 주장하는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제도는 그 운임의 할인율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1]에서 도시철도 운임의 할인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2007. 12. 13.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만 84세, 만 89세인 청구인들은 위 2007. 12. 13. 당시 이미 65세 이상이어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에 해당하였고, 위 시행령의 시행과 동시에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22. 11.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