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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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을 유지할 수 없는 요부양상태에 있었으므로, 민법 제975조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2호, 제1호에서 이러한 부양의무자를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동생 공소외 2가 위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결정되어 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위 피해자를
하고 있는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의9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