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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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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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93호, 2024. 1. 23., 2026.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5359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5. 23. 시행
- 법률 제3453호, 1981. 6. 5. 제정, 1981. 6.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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