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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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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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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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