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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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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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93호, 2024. 1. 23., 2026.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5359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5. 23. 시행
- 법률 제3453호, 1981. 6. 5. 제정, 1981. 6.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서부지법 2023가단2075472024. 4. 30.
대여금(잔부판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甲이 상
대법원 2000도21232000. 11. 28.
식품위생법위반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