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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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14조 (지급정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5.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지급정지) 수급권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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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359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5. 23. 시행
- 법률 제4178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89. 12. 30. 시행
- 법률 제3453호, 1981. 6. 5. 제정, 1981. 6.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