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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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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14조 (지급정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5.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지급정지) 수급권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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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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