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43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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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65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2. 6. 시행
-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3. 5. 2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779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5961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35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6. 9.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로 공사 중지 후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부터 할 것을 명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 측은 2021. 3.경 금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미설치하고 미조치하였다는 이유로 구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에 따라 조치이행명령 처분을
8. 25.로,공사대금을1,973,4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피고는2020. 5. 4.경○○건설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수리하였고,○○건설은 위 각 신고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다. 다)원고는○○건설과 사이
을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와 선별·파쇄되어 나온 골재를 적재하는 장소인 야적장은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보인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3] 제2호 (사)목의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서 비산먼지 발생 사
약서에 공사기간을 2019. 4.부터 같은 해 10. 31.로 기재하였다. 또한 BB건설은 2019. 5. 14. ○○시 ○○구청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한 비산먼저 발생사업 신고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당시 공사기간을 2019. 5.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였다가, 그 후 2
설공사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에 해당하며(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 참조), 비산먼지 규율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 참조). 매립시설의 경우 비산먼지 규율대상에 해당함은 물론(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1호 참조),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자(=최초수급인) 및 최초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등이 같은 법 제92조 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사진 등의 증거를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5조 본문,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하도급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자에 불
형법 제1조 제2항은‘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심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