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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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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23, 2013.7.16, 2019.1.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12.29>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7.16, 2019.1.15, 2020.12.29>

⑤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7.16, 2019.1.15, 2020.12.29>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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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19642024. 9. 11.
손해배상(기)

로 공사 중지 후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부터 할 것을 명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 측은 2021. 3.경 금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미설치하고 미조치하였다는 이유로 구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에 따라 조치이행명령 처분을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2692023. 11. 9.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8. 25.로,공사대금을1,973,4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피고는2020. 5. 4.경○○건설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수리하였고,○○건설은 위 각 신고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다. 다)원고는○○건설과 사이

서울고법 2022누551892023. 6. 1.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을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와 선별·파쇄되어 나온 골재를 적재하는 장소인 야적장은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보인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3] 제2호 (사)목의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서 비산먼지 발생 사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8992022. 11. 1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약서에 공사기간을 2019. 4.부터 같은 해 10. 31.로 기재하였다. 또한 BB건설은 2019. 5. 14. ○○시 ○○구청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한 비산먼저 발생사업 신고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당시 공사기간을 2019. 5.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였다가, 그 후 2

헌법재판소 2019헌마4062021. 7.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설공사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에 해당하며(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 참조), 비산먼지 규율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 참조). 매립시설의 경우 비산먼지 규율대상에 해당함은 물론(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1호 참조),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대법원 2014도89082016. 12. 1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자(=최초수급인) 및 최초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등이 같은 법 제92조 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3노60992014. 6. 1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사진 등의 증거를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5조 본문,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하도급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자에 불

헌법재판소 2009헌가152010. 9. 2.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제청 등

형법 제1조 제2항은‘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심판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