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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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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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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인천지법 2004구합19062006. 6. 1.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차량반입정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3헌라32004. 9. 23.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반입수수료 산정방식과 그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방식을 변경한 서울특별시의 조례개정(2004. 5. 25. 서울특별시 조례 제4192호ㆍ제4193호, 이하 ‘이 사건 조례개정’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권한, 종량제폐기물 규격봉투가격 결정권한 및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위 개정조례의 무효여부(소극)

대법원 2002두112332004. 7. 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못하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는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쓰레기 처리업무를 행하던 대전개발을 통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

부산지법 97노6641997. 8. 12.
폐기물관리법위반

가전업체의 물류센타소장으로 폐가전제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생활폐기물인 폐가전제품을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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