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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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현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
가 있다. 가) 운영비 이 사건 시설은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대한 의무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설계관리, 시공관리 등 설치에 관한 사무만을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할 의무는 없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이상 위와 같은 폐촉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폐촉법 제6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그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합한 처리를 위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3항, 제4항과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2. 7. 20. 환경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⑦ 법 제4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을 통해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하면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외의 사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도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하수도법 제5조,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41조, 제57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제9조 제2항). 이처럼 법인격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시·군·구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도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에 필요한 예산과 비용도
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확인서에 피고가 폐기물배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사발주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충분한 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기할 목적으로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4. 8. 11. 환경부령 제128호로 개정되
용역을 도급한 것은 공사 발주자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충분한 처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4. 8. 11. 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에 따라 도입된 소위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차량반입정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여 세차 미실시 폐기물운반차량의 매립장 출입을 허용하고, 매립대상이 아닌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인 하수슬러지를 매립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반입수수료 산정방식과 그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방식을 변경한 서울특별시의 조례개정(2004. 5. 25. 서울특별시 조례 제4192호ㆍ제4193호, 이하 ‘이 사건 조례개정’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권한, 종량제폐기물 규격봉투가격 결정권한 및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위 개정조례의 무효여부(소극)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전업체의 물류센타소장으로 폐가전제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생활폐기물인 폐가전제품을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하수방지시설을 하지 아니한 결과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그 하천수가 바다로 유입된 탓에 바다에서 양식되고 있던 조개 등이 폐사하였다 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오하수방지시설을 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령상의 작위의무나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