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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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해당되고, 처리대상 지정폐기물의 양은 16,164톤이며, 위탁처리비용은 운반비 등을 포함하여 19억 3,900만원에 달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반입수수료 기준). (4) 공소외 1 공사는 2006. 3.경 이 법원 20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반입수수료 산정방식과 그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방식을 변경한 서울특별시의 조례개정(2004. 5. 25. 서울특별시 조례 제4192호ㆍ제4193호, 이하 ‘이 사건 조례개정’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권한, 종량제폐기물 규격봉투가격 결정권한 및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위 개정조례의 무효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