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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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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9조 ((技術管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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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技術管理人의 資格을 갖추어 스스로 技術管理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ㆍ준수사항ㆍ기술관리대행계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ㆍ8ㆍ4, 1997ㆍ12ㆍ13,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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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096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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