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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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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9조 ((技術管理人))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技術管理人의 資格을 갖추어 스스로 技術管理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ㆍ준수사항ㆍ기술관리대행계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ㆍ8ㆍ4, 1997ㆍ12ㆍ13,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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