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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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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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78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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