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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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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9조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관할구역안에서의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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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096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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