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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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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9조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관할구역안에서의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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