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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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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7872023. 8. 31.
조치명령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 주장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규정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낙찰 받은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소외 1 회사의 ‘폐기물처리업(종

대법원 2019다2265482021. 8. 26.
구상금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두314292021. 7. 15.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71, 764(병합), 2445(병합)2019. 2. 15.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 원심판결 중 거짓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시

대전지방법원 2016노31282017. 6. 1.
폐기물관리법위반

이루어졌던 점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의 “양도”에는 경매·공매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경매·공매는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제33조 제2항을 통해서야 비로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법원 2017도95822017. 10. 31.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43872013. 8. 21.
부당이득금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피고 B가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및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이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772013. 5. 22.
폐기물관리법위반

(중간)처리업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7 판결 등 참조), 이에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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