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3조 ((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
제3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
①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업(이하 "廢棄物處理施設設計ㆍ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격ㆍ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設計ㆍ施工業者"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7조 본문 및 동조제5호의 규정중 "폐기물처리업"은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478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 주장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규정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낙찰 받은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소외 1 회사의 ‘폐기물처리업(종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 원심판결 중 거짓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시
이루어졌던 점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의 “양도”에는 경매·공매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경매·공매는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제33조 제2항을 통해서야 비로소 폐기물처리시설에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피고 B가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및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이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중간)처리업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7 판결 등 참조), 이에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