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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7.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7.30>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③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7.23>

④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⑤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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