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는 언제나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수입폐기물을 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는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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