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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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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3조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設計·施工業者의 繼續工事))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9.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처장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ㆍ시공을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계ㆍ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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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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