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3조 (산업폐기물의 처리)
제23조 (산업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産業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ㆍ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의 산업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재생ㆍ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가, 시ㆍ도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는 산업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하 "公共處理施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에의 위탁처리에 관한 수수료 기타 위탁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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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현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9.6.26.자 피고 고시 제89-11호 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규인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거한 다음 주물공장 등에 판매하여 연료로 사용케 한 행위를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