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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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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3조 (산업폐기물의 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산업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産業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ㆍ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의 산업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재생ㆍ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가, 시ㆍ도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는 산업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하 "公共處理施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에의 위탁처리에 관한 수수료 기타 위탁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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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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