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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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3조 삭제 <2007.8.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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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현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1누17381991. 8. 27.
고시내용무효확인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9.6.26.자 피고 고시 제89-11호 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규인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
대법원 91도301991. 3. 12.
폐기물처리법위반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거한 다음 주물공장 등에 판매하여 연료로 사용케 한 행위를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