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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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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0조 (강화된 처리 증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강화된 처리 증명)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배출자ㆍ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나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그 인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지정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배출자ㆍ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인(檢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시 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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