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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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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0조 (강화된 처리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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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강화된 처리 증명)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배출자ㆍ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나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그 인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지정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배출자ㆍ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인(檢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시 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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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현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