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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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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0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총리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第1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 또는 신고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ㆍ12ㆍ8>

③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그 관리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한 자 또는 그 관리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환경처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과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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