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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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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0조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및 管理))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9.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총리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第1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그 관리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한 자 또는 그 관리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환경처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과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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