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0조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및 管理))
제20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총리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第1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그 관리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한 자 또는 그 관리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환경처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과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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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현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